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06→상임위 회부2026.01.07→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0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07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