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75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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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5.12→상임위 처리2026.05.12→법사위 회부2026.05.13→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12
상임위 상정
2026.05.12
상임위 처리
2026.05.13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