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06→상임위 회부2026.01.07→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0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07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