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6→상임위 회부2026.01.19→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19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