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4 · 발의일 2026.01.22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4.15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4.15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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