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3상임위 회부2026.01.26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6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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