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9 · 발의일 2026.01.2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3상임위 회부2026.01.26상임위 상정2026.05.19상임위 처리2026.05.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3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6.01.26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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