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0 · 발의일 2026.01.23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 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ㆍ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3→상임위 회부2026.01.26→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6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