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9상임위 회부2025.12.30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9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30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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