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6상임위 회부2026.01.19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3.27법사위 회부2026.03.27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1.16
발의
공포
2026.01.19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3.27
상임위 처리
2026.03.27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7반대 0기권 3불참 106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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