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2 · 발의일 2026.01.23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3상임위 회부2026.01.26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0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6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0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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