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3→상임위 회부2026.01.26→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6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