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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획간행물은 주제 선정과 대상별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 등 기존 간행물의 단순 보완ㆍ업데이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 홍보 효과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에서 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아울러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정 기준ㆍ회의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9→상임위 회부2025.12.30→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9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30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