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9상임위 회부2025.12.30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9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30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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