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08→상임위 회부2026.01.09→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08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09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