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8 · 발의일 2026.01.16 · 소관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6→상임위 회부2026.06.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6.2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