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9 · 발의일 2026.01.1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9상임위 회부2026.01.20상임위 상정2026.05.19상임위 처리2026.05.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0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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