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9→상임위 회부2026.01.20→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0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