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7 · 발의일 2026.01.08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08상임위 회부2026.01.09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3.17법사위 회부2026.03.17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7.23본회의 통과2026.07.23정부 이송2026.07.31공포2026.08.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1.08
발의
공포
2026.01.09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2026.03.17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상정
2026.07.23
본회의 통과
2026.07.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0반대 1기권 0불참 88
2026.07.31
정부 이송
2026.08.1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