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고,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9→상임위 회부2026.01.20→상임위 상정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0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