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2 · 발의일 2026.01.2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6→상임위 회부2026.01.27→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4.07→법사위 회부2026.04.07→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6.18→본회의 통과2026.06.18→정부 이송2026.06.26→공포2026.07.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1.26
발의
공포
2026.01.27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4.07
법사위 회부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상정
2026.06.18
본회의 통과
2026.06.26
정부 이송
2026.07.0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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