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5 · 발의일 2026.01.26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6→상임위 회부2026.01.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1.2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