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0 · 발의일 2026.01.26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술거래 활성화와 외부 협력 확대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실효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6상임위 회부2026.01.27상임위 상정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7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