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2 · 발의일 2025.12.3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30상임위 회부2025.12.31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3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1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