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6 · 발의일 2026.01.1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체계자구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9상임위 회부2026.01.20상임위 상정2026.05.19상임위 처리2026.05.20법사위 회부2026.05.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9
발의
체계자구심사
2026.01.20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2026.05.20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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