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4→상임위 회부2026.07.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7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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