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43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과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SCOPE_EXPAND
전체 해설 및 세부 항목 보기
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5.07상임위 처리2026.05.07법사위 회부2026.05.07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5.07
상임위 상정
2026.05.07
상임위 처리
2026.05.07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1반대 0기권 4불참 94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