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적발된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1,083건에 달함. 그런데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30→상임위 회부2025.12.31→상임위 상정2026.03.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31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