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09→상임위 회부2026.01.12→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0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12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