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0→상임위 회부2026.01.21→상임위 상정2026.05.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1
상임위 회부
2026.05.0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