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8 · 발의일 2026.01.2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최근 AI를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여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7상임위 회부2026.01.28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3.27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3.27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