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7→상임위 회부2026.0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1.28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