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9 · 발의일 2026.07.2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은 개별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정 근거에 불과하여 초고령 지역의 생활도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실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거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7→상임위 회부2026.07.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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