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7 · 발의일 2026.01.2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0→상임위 회부2026.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1.2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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