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68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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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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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30상임위 처리2026.04.30법사위 회부2026.04.30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3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4.30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