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5 · 발의일 2026.01.27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체류ㆍ방문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사건ㆍ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의 영사조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사조력 제공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7상임위 회부2026.01.28상임위 상정2026.03.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7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8
상임위 회부
2026.03.0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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