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9 · 발의일 2026.01.2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복합개발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8상임위 회부2026.01.29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8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9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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