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5 · 발의일 2026.01.12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다른 주택에 포함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시점(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은 다른 주택의 범위만을 위임하였음에도 법 시행 시점에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에 포함여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여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과 관련된 다른 주택의 범위에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오피스텔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2상임위 회부2026.01.13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13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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