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2→상임위 회부2026.01.13→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13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