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6 · 발의일 2026.01.1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2상임위 회부2026.01.13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3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1.13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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