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5 · 발의일 2026.01.21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정책ㆍ제도ㆍ시장ㆍ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ㆍ소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이 에너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 에너지 이용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활동, 에너지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ㆍ운영, 교육ㆍ홍보 및 민관 협력 등 정보ㆍ소통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 집행이나 재정 지원과는 구분되는 정보ㆍ소통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1상임위 회부2026.01.22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1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2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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