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7 · 발의일 2025.12.23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학자금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3상임위 회부2025.12.24상임위 상정2026.0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24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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