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ㆍ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ㆍ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7→상임위 회부2026.07.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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