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0 · 발의일 2025.12.3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30상임위 회부2025.12.31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31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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