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2 · 발의일 2026.01.2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1→상임위 회부2026.01.22→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3→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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