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4 · 발의일 2026.01.2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1상임위 회부2026.01.22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1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2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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