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2 · 발의일 2025.12.2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4상임위 회부2025.12.26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6.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2.26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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