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1 · 발의일 2025.12.31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의 특성 상 법원의 판단으로 학교폭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고, 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통하여 학교폭력 결정의 효력을 지운 상태로 시간을 끌다가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학생 등이 소송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31상임위 회부2026.01.02상임위 상정2026.0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31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02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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