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31→상임위 회부2026.01.02→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3→법사위 회부2026.03.13→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7.23→본회의 통과2026.07.23→정부 이송2026.07.31→공포2026.08.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31
발의
공포
2026.01.02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3.13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상정
2026.07.23
본회의 통과
2026.07.31
정부 이송
2026.08.1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