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1 · 발의일 2026.01.1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강령ㆍ경로헌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의 공로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이 기념일의 본래 취지가 ‘공경과 예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존경의 뜻을 담은 ‘경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도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어르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경 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단순한 연령 개념을 넘어 어르신을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3상임위 회부2026.01.14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14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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